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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지도자연수2급생활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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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연수기간
2026.08.~

[일반수업] 체육지도자 연수 환불규정 안내

통합관리자 2026-07-27 14:24 241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입니다.

체육지도자 연수에 앞서 환불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환불규정

- 환불기준 : 연수 시점별 환불 기준*에 따른 연수비 환불 *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3항 4호


연수시작 전
납부기간 내 - 연수비 전액 환불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최초 연수시작 10일 전까지 - 연수비에서 5,000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
연수시작 9일 전 ~ 연수시작 전일까지 - 연수비에서 5,000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

연수시작 후
연수시간의 1/3 경과 전 - 연수비의 2/3 환불
연수시간의 1/2 경과 전 -  연수비의 1/2 환불
연수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반환규정 준용

※ 대리출석 등의 사유로 연수 중단 시, 위 기준 동일 적용

 

□ 환불 신청방법


연수등록기간 내 취소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 취소신청 → 환불처리
※홈페이지 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환불


연수등록 마감 후 취소자
환불신청서 연수기관 제출 → 연수기관 확인 → 환불처리(계좌입금)



※ 연수등록 마감 후 환불 신청 시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 홈페이지 →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수업 → 환불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주무관 이메일 제출 (yh@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