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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수상구조사)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수상구조사 시험안내

시험응시대상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목 및 내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의 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9.)
      영법(泳法)
      15점
      수영구조
      15점
      장비구조
      15점
      기본구조 : 20점
      종합구조
      20점
      응급처치
      10점
      구조장비 사용법
      5점
    •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시험 채점 기준

실기시험 영법에 따른 세부항목과 채점기준, 배점 및 비고를 적어놓은 표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배점 비고
영법 잠영(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15 총 100m기준
1분 30초 이내 : 15점
1분 35초 이내 : 12점
1분 40초 이내 : 9점
1분 45초 이내 : 6점
1분 45초 초과 : 0점
머리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25m)
Trudgen stroke
수영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앞·뒷목, 손목)
장비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구조 입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20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 15점
4분 50초 이상 : 12점
4분 40초 이상 : 9점
4분 30초 이상 : 6점
4분 30초 미만 : 0점
스컬링 Sculling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구조 머리지지 / 머리 턱 고정 정확한 지지·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20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 : 5kg)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 15점
23m 이상 : 12점
21m 이상 : 9점
19m 이상 : 6점
19m 미만 : 0점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자동팽장식 구명뗏목 사용법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10
심폐소생술(소아/영아 중 택 1)
의료장비(AED) 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장비기술 로프매듭법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5
합계 100

사전교육

교육대상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자 (2018년 이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의 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 12조의 7제1항 관련)(단위:시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과목 및 강의,실습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시간
1. 수상구조사의 자세 (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1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소계 2
2. 수난사고의 이해 (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1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1
다. 해양환경 2
라. 수상일반 2
소계 6
3. 관련법령 (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나. 「선박안전법」 1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라. 「수상레저안전법」 1
소계 4
4.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 (이론 및 실습)
  • 이론(2시간) :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 실습(3시간) : 환자평가, 심폐소생술 (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이론(2시간) :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치, 환자 고정 및 운반
  • 실습(3시간) :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소생기 등 사용법 3
소계 13
5. 구조기술 (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9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 (레스큐튜브) 8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구명뗏목, 퇴선방법) 7
라. 부상자 구조법 4
소계 28
6. 종합구조 (실습) 가. 종합구조 (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7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4
소계 11
합계 64
  1. 총 교육시간 64시간 중 이론과정은 16시간, 실습과정은 48시간으로 한다.
  2.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응급환자 처치술 및 운반교육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실시하여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