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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 안전수칙, 응급처치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전문 위탁기관 지정이 필요하며,
  •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연안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등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정함
  • 민간 전문위탁을 통해 교육내용의 성과지향성, 교육방법의 다양성, 과정운영의 고객지향성 증대 효과 기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1. 3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2조 (위임·위탁)
  1. 2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2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 현황

위탁교육기관의 학교명, 연락처
연번 학교명 연락처
1 경동대학교 033-639-0182
2 남부대학교 062-460-2003
3 대전보건대학교 042-670-9614
4 동남보건대학교 031-249-6569
5 동원과학기술대학교 055-370-8272
6 목포해양대학교 061-247-0331
7 부경대학교 051-629-6518
8 상명대학교 041-550-5341
9 세한대학교 041-359-6131
10 수원여자대학교 031-290-8997
11 경국대학교 054-820-5570
12 영산대학교 051-540-7097
13 전주대학교 063-220-2419
14 전주비전대학교 063-220-4130~1
15 제주관광대학교 064-754-5820
16 한경대학교 031-670-5390
17 한국해양대학교 051-410-4596
18 한서대학교 041-674-8101

교육수수료 안내

시간당 8,000원 (위탁교육기관에 납부)

교육구분에 따른 교육내용과 시간 및 1인당 교육수수료
교육구분 교육내용 시간 교육수수료
(1인당)
공통 추가
통합형 (수상·수중) 체험활동 관련법령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수상·수중 안전수칙 8시간 6만 4천원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안전수칙 6시간 4만 8천원
수중형 체험활동 수중안전수칙 6시간 4만 8천원
일반형 체험활동 - 4시간 3만 2천원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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