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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자연수건강운동관리사
근육모양이미지
  •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연수기간
2026.08.~

[일반수업] 체육지도자연수 환불규정 안내

통합관리자 2026-08-07 14:22 88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입니다.

체육지도자연수 진행에 앞서 환불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환불규정
- 환불기준 : 연수 시점별 환불 기준*에 따른 연수비 환불 *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3항 4호

연수시작 전
납부기간 내 - 연수비 전액 환불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최초 연수시작 10일 전까지 - 연수비에서 5,000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
연수시작 9일 전 ~ 연수시작 전일까지 - 연수비에서 5,000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

연수시작 후
연수시간의 1/3 경과 전 - 연수비의 2/3 환불
연수시간의 1/2 경과 전 -  연수비의 1/2 환불
연수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반환규정 준용
※ 대리출석 등의 사유로 연수 중단 시, 위 기준 동일 적용

□ 환불 신청방법
연수등록기간 내 취소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 취소신청 → 환불처리
※홈페이지 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환불

연수등록 마감 후 취소자
환불신청서 연수기관 제출 → 연수기관 확인 → 환불처리(계좌입금)
※ 연수등록 마감 후 환불 신청 시 환불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주무관 이메일 제출 (yh@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