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물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2-03-11 | 조회수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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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용 당일 2차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자 명단을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2. 체육시설물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 실시 ※ 정기신청 외 추가신청없음
3. 신청횟수는 체육시설물별 개인당 월1회로 제한하였으나 타 구성원이 신청한 날에 중복 이용 가능
4. 승인 불가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하지 않으며 승인 불가 사유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화면에서직접 확인 가능
5. 신청 후 사용 인원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최소 2인이상 되어야 함
6. 학생증 및 교직원증(모바일 가능) 미지참으로 신분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7. 체육시설물 출입 전 발열체크 후 입장
8. 체육시설물 이용수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미준수 할 경우 이용 불가
9. 대연 대운동장(인조잔디), 풋살장(인조잔디) 사용시 축구화 또는 풋살화를 착용 후 사용 ※ 일반운동화 사용 불가
10. 체육시설물 다음 이용자를 위해 종료 5분전 마무리 및 뒷정리 후 퇴장
※ 시설물 당 최대인원 대운동장(대연/용당) : 33명 풋살장 : 18명 테니스장 : 6명 배드민턴장 : 6명 농구장 : 15명 족/농구장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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