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형늘봄/수상레저안전교육부
수상구조사(국가자격) 소개
수상구조사
□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 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수상구조사안내
시험응시대상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목 및 내용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2.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표
실기시험 채점 기준
교육대상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자(2018년 이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