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근거 | 행위 |
|---|---|
| 법 제23조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1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 3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 4제14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 법 제25조 300만원이하 과태료 | 5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
| 6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
| 7제12조제3항 신고서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 한 자 | |
| 8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운영자 | |
| 9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법 제25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 10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
「연안사고 예방법」제2조제2호의 지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영, 물놀이 체험 등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잠수교육, 잠수체험, 스킨스쿠버, 씨워킹 등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