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번역 사이트맵

제정배경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 인적요인 안전요원의 안전 불감증 및 수익성 위주의 운영
  • 환경적요인 잠재위험이 많은 곳으로 체험캠프 활동 부적절
  • 제도적요인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

추진경과

관계부처간 유사사고 방지대책 협의, 수립
2013.11. 6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해양수산부와의 쟁점사항 최종 합의
2014. 5.21 「연안사고 예방법」제정, 8.22 시행
2017.10.19 시행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연안사고 예방법」구성체계

  • 조문체계
    5장 25개 조문 및 부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 제 4조
  • 제 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제 5조 ~ 제 8조
  • 제 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제 9조 ~ 제 18조
  • 제 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 19조 ~ 제 22조
  • 제 5장 벌칙
    제 23조 ~ 제 25조
벌칙의 법적근거와 행위
법적근거 행위
법 제23조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1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4제14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 300만원이하 과태료 5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7제12조제3항 신고서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 한 자
8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운영자
9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10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용어정의(제2조)

연안해역

「연안사고 예방법」제2조제2호의 지역

  1. 바닷가 : 해안선 ↔ 지적공부 등록지역
  2. 바다 : 해안선 ↔ 영해 외측 한계(기선 12마일, 대한해협 3마일)
  3. 무인도서 : 바다를 둘러싸여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법」 제 2조)

연안사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
  2.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상형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영, 물놀이 체험 등
수중형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잠수교육, 잠수체험, 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일반형

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